체고 40㎝이상 ‘관리대상견’ 분류
협소 공간·보행로 등 입마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 포함
동물보호단체·애견협회 반발
“체고와 공격성 상관관계 없어”
입마개 착용 반대 국민청원 진행

“ 안전 위한 조치” VS “ 지나친 규제”


최근 정부가 마련한 반려견 안전 대책에 위험한 개를 몸 높이로 구분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체고 40㎝이상을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고 협소한 공간이나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한 점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개물림’ 사고 여파로 정부가 발표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대책에는 반려견의 위험도에 따라 맹견과 관리대상견,일반반려견의 3종류로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맹견의 종류를 현재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키로 했다.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돼 있다.이번 대책에는 △마스티프△라이카△오브차카△캉갈△울프독 등 5종이 새롭게 추가됐다.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고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대책에는 반려견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 소유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오는 3월22일부터는 목줄착용,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인 ‘개파라치’ 제도도 시행한다.다만 장애인 보조견,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된다.이러한 대책들의 추진을 위해 정부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40㎝를 넘더라도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 크기 이상의 반려견에게도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면서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체고 40㎝ 이상으로 규정하면 대부분의 중대형견이 포함될 뿐 아니라 단순히 크기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은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체고 40cm 이상의 개 입마개 의무화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은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체고 40cm 이상의 개 입마개 의무화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는 입장자료를 발표하고 “개를 쉽게 번식시키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준비 없이 개를 구입해 기르는 현실에 원인이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카라는 “체고와 개의 공격성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 대책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양육과정에서의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어떠한 법적 규제도 개물림 사고와 비극적 희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일부 애견관련 협회도 “개의 종류나 성격이 아닌 크기로만 이러한 의무사항을 부과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반려견에 대한 위화감을 키울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40cm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의무화 반대 및 반려동물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문이 올라와 현재 4만60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청원인은 “반려견의 체고가 40㎝가 넘지만 전문교육과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면 된다는 보완사항이 포함된다는데 왜 이것을 개인에게 위탁하는가”라며 “이미 일부 훈련업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홍보 중인데 교육 및 인증비용 수수료까지 65만원을 내면 민간업체에서 인증을 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처음부터 아무나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등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달라”며 대안으로 △반려견의 목줄착용 강화 △목줄 미착용 및 반려동물 사고시 처벌 강화 △동물 보호법 강화 △반려견 놀이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5㎏ 이상 대형견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하다 반발이 커지자 보류하기도 했다. 안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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