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고 40㎝이상 ‘관리대상견’ 분류
협소 공간·보행로 등 입마개 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 포함
동물보호단체·애견협회 반발
“체고와 공격성 상관관계 없어”
입마개 착용 반대 국민청원 진행
“ 안전 위한 조치” VS “ 지나친 규제”
최근 정부가 마련한 반려견 안전 대책에 위험한 개를 몸 높이로 구분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체고 40㎝이상을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고 협소한 공간이나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한 점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개물림’ 사고 여파로 정부가 발표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대책에는 반려견의 위험도에 따라 맹견과 관리대상견,일반반려견의 3종류로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 크기 이상의 반려견에게도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면서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체고 40㎝ 이상으로 규정하면 대부분의 중대형견이 포함될 뿐 아니라 단순히 크기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40cm 이상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의무화 반대 및 반려동물 입양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문이 올라와 현재 4만60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청원인은 “반려견의 체고가 40㎝가 넘지만 전문교육과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면 된다는 보완사항이 포함된다는데 왜 이것을 개인에게 위탁하는가”라며 “이미 일부 훈련업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홍보 중인데 교육 및 인증비용 수수료까지 65만원을 내면 민간업체에서 인증을 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처음부터 아무나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등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달라”며 대안으로 △반려견의 목줄착용 강화 △목줄 미착용 및 반려동물 사고시 처벌 강화 △동물 보호법 강화 △반려견 놀이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5㎏ 이상 대형견 외출 시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하다 반발이 커지자 보류하기도 했다. 안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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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옥
okisoul@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