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공사장 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10시쯤 홍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술을 마신 것을 발견,안전상의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직원(54)에게 몽둥이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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