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모임 금품·음식물 제공 등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기간 7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도선관위는 오는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만큼 정당과 국회의원,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중조치에 나선다.

주요 금지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지역 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 발송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에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자선사업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품 제공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 거리 게시 △정당이 선거기간 전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 담긴 정책홍보물 배부 등은 가능하다.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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