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모임 금품·음식물 제공 등
주요 금지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지역 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 발송 △정당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에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자선사업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품 제공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 거리 게시 △정당이 선거기간 전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이 담긴 정책홍보물 배부 등은 가능하다.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 김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