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는 수표를 바꿀 곳이 없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뒤 달아난 A(61)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20분쯤 황지동의 한 농산물직판장에서 직원 B씨에게 주인과 아는 사이인데 은행 문을 닫아 100만원 수표를 바꿀 곳이 없어 돈을 바꿔주면 집에 있는 수표를 주겠다고 속여 현금 60만원을 편취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우열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