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우선조사 대상 선정
김근태 고문·PD수첩 사건 등
당시 검찰 수뇌부 책임론 대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PD수첩 사건,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과거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상조사단의 조사는 과거 해당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검찰권이 남용된 적은 없었는지,검찰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 및 기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적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사전 조사 사건에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형제복지원 사건(1986년)△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약촌오거리 사건(2000년)이 포함됐다.

또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상득전 의원에게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2010년,2015년)도 조사 대상이다.이들 12개 개별 사건 외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간첩 조작 관련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1차 사전 조사 대상이 됐다.

이번에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 사건뿐 아니라 PD수첩 사건,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김학의 차관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논란이 일었던 남산 3억 의혹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된 사건들이 대거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사위와 대검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시기 검찰수뇌부를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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