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3번의 도전 끝에 성공한 국민적 쾌거이며,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뤄지는 세계인의 축제이다.북한의 참가로 인해 평화올림픽도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으로 가는 주도로인 영동·중부고속도로 전면개량과 통행료 면제,대회운영 자원봉사,올림픽 붐 활성화에 약 54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인력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특히 올림픽 기간에는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 대관령 요금소 및 개최지역 인근 요금소 출입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통행료 면제는 올림픽(2월9일~25일,17일간)과 패럴림픽(3월9일~18일,10일간)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적용된다.다만,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월26일~3월8일)은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전국에서 해당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면제 시작일 0시~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이 되며 면제 대상인 해당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단,명절기간(설,추석)은 모든 고속도로가 통행료 면제 대상이나,올림픽기간 면제는 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 함에 따라,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한국도로공사는 전 국민이 통행료 부담 없이 올림픽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

류종해·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영업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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