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전국에서 해당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면제 시작일 0시~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이 되며 면제 대상인 해당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단,명절기간(설,추석)은 모든 고속도로가 통행료 면제 대상이나,올림픽기간 면제는 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 함에 따라,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한국도로공사는 전 국민이 통행료 부담 없이 올림픽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
류종해·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영업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