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권한 학교장서 교육장 변경

학생수 급감으로 작은학교가 속출하면서 시·군간 교사 수업시수에 차이가 발생하자 강원도교육청이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 1명이 2~3개 학교 수업을 맡는 ‘겸임교사’ 제도를 보다 강도높게 시행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겸임교사 임용발령에 대한 권한을 기존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겸임을 요구받은 교사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교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겸임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원 소속 학교 외에도 2~3곳의 수업을 맡아야 한다.대상은 ‘수업시수 주 15시간 미만’ 교사들이며 현재 각 교육지원청 별로 ‘교육공유지역’을 설정해 과목별 겸임교사 수요를 조사중이다.

도교육청은 이 제도를 통해 시·군 지역 교사간 수업시수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춘천·원주·강릉과 군 단위 학교 일부 과목의 경우 수업시수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춘천 A학교 미술 교사의 1주 수업시수는 18시간인 반면,홍천 B학교의 경우 4시간에 불과하다.또 작은학교 학생들이 전공 교사에게 수업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도 시행에 영향을 미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주에 4시간 수업하는 교사와 18시간 수업하는 교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며 “작은학교는 위치상 시간강사 섭외도 어려워 겸임교사를 확대하면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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