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테러예방을 위해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대회시설 주변에서 드론을 띄운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6일 강릉 대회시설 주변 공사현장과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장 주변에서 승인없이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A(29)씨 등 2명을 적발,서울항공청에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토록 의뢰했다.경찰은 대회기간 동안 강릉·평창·정선지역에 있는 올림픽 대회시설 주변을 임시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