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안 갖고 협상 나서달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8일 정의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대해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요구했다.국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원 정수만 2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성을 중심으로 선출한다는 규정만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또 “지방사무에 대해서만 자치권을 인정해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이라는 폭넓은 의미의 자치권 보장이 명기되지 않은 점도 걱정스럽다”면서 “자치입법권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해 국가법률에서 자치입법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사실상 기존과 다를 바 없이 국가법률의 종속적인 하위규정으로 자리매김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상의 내용을 반영해 좀 더 강화된 지방분권 개헌안을 갖고 다른 정당들과 신속한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끝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권도 자치분권이 포함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해 여·야가 모두 약속한 6월 지방선거 계기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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