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112로 초등학생이 할 수 없는 성인용 B게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시내 한 PC방에 갔었다.초등학생으로 보이는 3명이 나란히 앉아 총을 쏘는 B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B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2018년 기준 1999년생부터 이용이 가능한 게임이다.정확한 경위를 조사 해보니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2항 게임물의 등급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총 4가지로 나누고 있다.또한 PC방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은 사업자 준수사항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부모도 내 아이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을 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해,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김진아·횡성경찰서 청일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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