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업무표장 등록 결정 받아
민간 비영리적 사용은 허용

▲ 춘천시가 상표등록을 통해 독점적 사용권을 갖게 된 ‘春1000인’.
▲ 춘천시가 상표등록을 통해 독점적 사용권을 갖게 된 ‘春1000인’.
춘천 사람들을 뜻하는 ‘春1000인’ 용어가 상표로 등록돼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춘천시는 春1000인 용어와 표기법,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갖기 위해 지난해 4월 상표 5건을 출원,3건이 최근 업무표장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나머지 상표출원 2건도 3월 중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春1000인 상표는 향후 10년간 시가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인이나 단체,기업 등 민간은 함부로 쓰지 못한다.단,시는 민간에서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허용해 줄 방침이다.민간이 春1000인을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春1000인은 춘천의 한자 지명 표기인 春(춘)과 다수를 뜻하는 1000인을 합성한 말로 ‘춘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춘천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라는 뜻을 담고 있다.春1000인은 지난 2013년 아이부터 노인까지 1000여명이 넘는 음악 동호인,전문 연주자들이 연 춘1000人 음악회를 통해 처음 사용됐다.최근에는 시민 한 사람이 매달 1000원의 기부로 소외계층을 돕는 ‘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 운동’에도 쓰이고 있다.시는 행사나 축제,지역산 상품 등으로 활용 폭을 넓힐 계획이다.시관계자는 “시를 홍보하는데 여러면에서 많은 도움이 돼 상표등록을 했다”며 “민간에서 비영리적으로만 쓴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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