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간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와 올림픽조직위원회 행사차량임을 표시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국도·지방도 구간 전용차로는 올림픽 차량과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량 등만 이용 가능하다.일반 차량의 전용차로 통행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4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해당 구간을 미리 숙지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올림픽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불편이 있더라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박정민·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