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의당 원주시 갑 지역위원장 이모(50)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 위원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중인 지난해 4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박모씨 등 14명에게 저녁식사 비용 31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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