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0일 예정 통과 미지수
내달 2일 등록 시작 ‘물리적’ 불가능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당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기초의원 총정수 등을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국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최대 쟁점인 광역의원 정수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등 여러가지 난제가 산적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국회에서 결정해야 했지만 2달 넘게 법정기한을 넘기고 있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시도 획정위와 시도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한달 가까운 기간이 필요하다.도내 한 도의원 예비 후보자는 “선거구 획정 기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다”며 “이처럼 늦어지면서 선거 비용 증가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들의 불이익과 유권자 알권리 침해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은 13일부터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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