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무기간 단축·부사관 육성 등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가 마련한 군사법개혁안에 대해 “(군 사법개혁을 위한) 모든 입법의 초안은 금년에 완성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2019∼2020년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군수·행정·교육부대에서 사역 행위를 하는 병사를 없애고 이제 다 전투부대로 보내겠다”면서 “병사들은 군대 가면 청소하고 축구 이야기뿐이 없다고 하는데,이제는 국가도 알게 되고 조직도 알게 되고 리더십도 배워가면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연계해 전투부대의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우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2020’에서 부사관 비율을 40% 이상 올리려고 했었지만,막상 부사관을 뽑으려고 하니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다”면서 “그래서 군수·행정·교육부대의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보내려고 한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현재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00명이면 장교의 비율은 15∼20%,부사관이 40%,병이 40%”라며 “특전사의 경우도 향후 복무 단축에 따라 18개월근무하면,훈련시키면 전역인데 이런 부대에서 95∼98%를 부사관으로 채운다면 훈련비용이 줄고 숙련된 전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군수·행정·교육부대 부사관을 보내도 (전투인원이) 부족하면 국방부, 합참 인원도 포함시키고 전투부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부사관도 전투(임무)에 포함시킬 것”이며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조∼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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