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법령해석 전달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법제처가 과징금 부과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삼성 측은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중과뿐 아니라 과징금 부담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