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법령해석 전달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유권해석을 요청한 주무부처 금융위원회가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 측은 소득세 중과에 과징금까지 얹어 총 2조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12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금융위에 전달했다.이는 금융위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를 묻는 지난 1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법제처가 과징금 부과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삼성 측은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중과뿐 아니라 과징금 부담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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