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경찰서는 춘천의 한 모텔에서 화재(본지 2018년 2월 9일 25면)를 낸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8분쯤 춘천 한 모텔 2층에서 불을 내 건물 18㎡ 등이 타고 모텔 업주와 투숙객 등 5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텔 업주 등의 진술을 통해 A씨가 당시 묵었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조사에서 주거를 부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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