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 회의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또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중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 다가왔는데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식품위생,재난대비,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1건,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 안건 2건이 각각 심의·의결됐고 국민권익위원회의는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뒤 “청렴도 조사 국제기구의 순위 발표를 보면 공공기관과 민간 및 기업까지 포함한다”면서 “민간 기업까지 청렴도 조사를 평가해 보는 일을 검토하고 이 조사가 해마다 거듭된다면 민간 기업 분야의 청렴도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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