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복합용도지구 신설 등 골자
일반주거지역 시설물 확대

춘천시가 일반주거지역에도 공연장 등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조례가 개정되면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다수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공연장 건축이 가능하고,오피스텔 면적 제한도 없다.준공업지역에서는 일반공업지역에서 불가능한 상점,도·소매점 등을 지을 수 있다.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판매,숙박 등의 시설이 국토계획법령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단,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에서 안마시술소,장례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일반공업지역에서 아파트,노유자시설 등의 건축이 불허된다.또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라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한 건축 기준이 완화돼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용적률도 최대 한도로 완화된다.시는 오는 2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내달 시의회에 상정,4월 공포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물이 늘어났고,공립 사회복지시설의 용적률이 완화된게 큰 골자다”며 “이를 통해 구 도심 재생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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