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국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평창 소재 토지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앞서 1·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담당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당선무효형을 피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