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8일 실시되는 철원농협조합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및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을 안내했다.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1,22일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운동기간은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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