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방해·막기·밀기 ‘임페딩’
보는 각도에 따라 판정 좌우 논란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성남시창)의 올림픽 첫 메달의 꿈을 앗아간 것은 ‘임페딩’ 페널티 판정이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을 보면 임페딩 반칙은 ‘고의로 방해,가로막기(블로킹),차징(공격),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 다른 선수를 미는 것’으로 명시됐다.심판들은 지난 13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에서 최민정이 킴 부탱(캐나다)을 추월하는 과정을 반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임페딩 반칙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늘 석연찮은 구석을 남기게 마련이다.쇼트트랙 경기 특성상 스피드스케이팅처럼 라인이 없는 경쟁구도다 보니 충돌,넘어짐이 자주 발생한다.

이날 메인포털사이트나 SNS에서는 석연치 않은 판정에 불만을 쏟아내는 네티즌들이 많았다.“킴 부탱이 최민정 임페딩 판정 전에 손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최민정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평하다”,“우리나라는 무조건 터치하지 말고 아웃코스로만 추월해야 그나마 실격 안 당하니 약한 나라의 설움이 보여서 쇼트트랙 경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평창올림픽 이동편집국/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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