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을 내달 고지분부터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지난해 말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상·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했다.

감면액은 가구당 월 최대 4900원으로 가정용 수돗물 10t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세명 이상의 자녀의 주소가 동일해야 감면 혜택을 받는다.또 시는 4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부과 내역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문자에는 납부액과 가상계좌 등의 정보가 담긴다.세자녀가구 감면과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은 시수도요금민원실,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시관계자는 “문자알림 서비스가 이뤄지면 시민 편의 뿐 아니라 종이 고지서 배송기간 장기화,배송 중 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줄고 검침원들의 업무 과중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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