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대책마련에 나섰다.

군은 올해 피해예방 지원 사업을 위해 26농가 26㏊를 대상으로 보조금 60%와 자부담 40%의 비율로 총 77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전기충격식 목책기와 태양전지용 목책기,철재 울타리 등이 설치되며 신청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경작자로 임차농지는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또 농작물 피해 보상으로 피해액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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