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재판 다 해놓고 증인 소환…안 나간다"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월 29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9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월 29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9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지난해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추가 기소된 혐의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였다고 반박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역시 심리 마무리 단계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한다.

그러나 최씨는 증인 소환에 불응할 계획이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을 부르는 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재판은 다 끝나지 않았느냐.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건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이라 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달 초에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자신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가 부적절하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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