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 소유 토지 간편 분할

속초시는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한 건폐율,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이다.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 된다.

신청된 사안은 관할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속초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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