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대상

영월군이 신혼부부의경제적 부담 완화와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지난해에 혼인 신고한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 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이며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을 최초 수급 연도부터 3년간 6개월 단위로 지원한다.또 2016년에 혼인한 부부 중 지난해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신혼부부 지원을 위해 올해 1년간 지원 특례 기간을 지정했다.상반기 신청 기한은 4월부터 5월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주말 부부 중 한 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