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행사·모성보호시간 가능
주말 당직자 대체휴무제 도입

고성군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주말 당직자 대체휴무제를 도입한다.

군은 공무원이 자녀의 교육행사 및 군 입영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모든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일직과 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근무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당직 근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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