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 사무국장 진술 확보
검, 내달 초 소환 조사 검토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간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으며 다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했지만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은 MB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및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등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140억 반환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MB 재산의 관리와 자금 입·출금을 맡았던 이병모 국장으로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2월 말 소환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야 소환 시기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3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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