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불발
선관위 “선거구 기존대로 진행”
일부지역 미확정 상태 선거운동
혼란 예견 속 여·야 ‘ 책임공방’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인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국회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두달 넘게 지키지 못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지난 지선때 시행했던 선거구에 맞춰 받기로했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못했기 때문에 더이상 늦출수가 없어 지난 지선때 시행했던 대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조례에 반영하려면 최소한 15일 이상 소요된다.강원도의 경우 현 도의원 정수 40명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영월 지역 2개 선거구는 1개로 줄어들고 원주지역 1개 선거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됐으며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공약 등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이처럼 유권자와 후보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법정 시한을 두 달 이상 지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한 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돌아간다”며 “밥그릇 싸움에 ‘깜깜이 선거’를 방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선거법 개정을 통해 출마자들이 예측 가능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대변인은 “우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공직선거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야당도 당리당략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신보라 대변인은 “시·도의원의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정수를 과하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처리 촉구 논평은 도를 넘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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