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가능
친고죄 적용으로 사건 발생 시점 변수

법조계에 이어 문화계를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 증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휩싸인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과 배우 조민기씨 등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감독 관련 피해자들은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조씨에 대해서도 역시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이 내사 중이어서 이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수사당국의 현안이 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감독과 조씨의 성범죄 의혹은 피해자들에 대해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일종의 ‘권력형 갑질’이라는 모양새다.이런 상황에서 1차적으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처벌조항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꼽힌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감독의 경우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조씨 역시 가르치던 대학생들을 추행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커다란 변수가 된다.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이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행위시 법’을 적용하는 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여전히 친고죄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기준으로 고소 기간(6개월)이 한참 지나버린 상태이므로 더는 고소할 수 없다.따라서 이 감독과 조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들은 사실관계가 맞더라도 2013년 6월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야 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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