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학생인 친구의 딸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영월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본지 2017년 11월15일 7면 등)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종합하고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5)양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세)양을 서울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다음날 살해한 뒤 시신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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