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형사처분시 부적격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공천과 관련,성범죄자를 예비후보자 대상에서 원천배제하는 등 공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기준안에 따르면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시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으며,성풍속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하지 않았지만,이번 지방선거 때부터는 예비후보자 심사 단계 때부터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의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고 무면허 운전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정했다.

한편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심기준)은 22일 오후 2시 도당사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검증안을 공유하고,후보 자격심사를 위한 서류 접수일자 등을 정할 예정이다. 진종인·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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