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규호 횡성군수
▲ 한규호 횡성군수

속보=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본지 2017년 8월 12일자 7면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한 군수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벌금1400만원,추징금 65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와 B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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