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55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임금을 지원한다.기업 1곳당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지원 기간과 금액은 6개월간 월 임금의 50%로 최대 75만원이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숙박·음식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내달 2일까지 시 기업과에서 받는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