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야간당직 근무 중 후배 여직원을 성추행 한 도내 검찰 공무원(본지 2월9일자 23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2월 2일 오후 11시20분쯤 야간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시면서 후배 여직원을 불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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