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3가지 방안 논의 결과 주목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40명인 강원도 지역구의원 정수가 유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기본정수만 인정 △현 의원정수 인정 △현 의원정수에 기본정수 증가분 반영 등 3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국회에서 현 의원 정수나 현 의원정수에 기본정수 증가분 반영에 합의하면 도의원 정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와 동일한 40명으로 조정되지만 기본정수만 인정받게 되면 2명이 감소하게 된다.만약 도의원 정수가 2명 줄어들게 되면 도내 1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8개 군에서 1명의 도의원만 선출하기 때문에 정치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3가지 방안별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기본정수만 인정=강원도의원 기본정수는 17개 시·군당 2명씩 34명에 원주 갑·을 2명씩 4명을 더해 38명이다.기본정수대로만 조정하게 되면 최대 4대 1의 인구편차 범위를 넘어서는 원주시 5선거구는 분구되고 하한에 못미치는 영월군과 정선군,평창군은 통합돼야 한다.이렇게 될 경우 도의원은 2명이 줄어들게 된다.

△현 의원정수 인정=기본정수보다 많은 시·도의 경우 현 의원정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원주시 5선거구가 분구되고 영월군 2선거구는 1선거구와 통합해야 한다. 정선과 평창은 기존 선거구대로 유지된다.

△현 의원정수에 기본정수 증가분 반영=현 의원정수에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선거구를 우선 조정한 후 시·도별 조정된 정수에 맞춰 선거구를 추가로 신설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으로,원주시 5선거구가 분구되는 반면 정선군 선거구가 1개로 통합된다.지난 2014년 예외적으로 읍 분할 선거구로 허용됐던 영월군은 특례가 연장되기 때문에 2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브리핑에서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3월 초로 다가왔는데 공직선거법이 법정시한을 두 달이나 넘기고도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가 책임지고 공직선거법 논의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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