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이 지난 20일 공고한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수리와 개량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교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원금은 점포당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이다.대상은 현재 화천에 2년 이상 주민등록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으로 해당 사업을 화천군에서 2년 이상 하고 있어야 한다.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등 체납자,3년 이내 유사·중복 지원을 받은 업소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3월7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담당으로 방문,또는 우편(등기)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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