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수 1심선고 공직사회 충격

“한규호 피고인,징역1년에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22일 오후 춘천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규호 횡성군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뇌물죄 댓가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하며 벌금1400만원,추징금 654만원을 판결하자 재판장이 술렁거렸다.재판부는 “한 군수는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부동산개발허가가 진행되는 시기에 골프접대와 현금등을 받은점을 들어 댓가성이 인정된다”며 “군수로써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군민들에게 실망감을,공무원들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일부주민은 “군수가 유죄를 받은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군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요구했고,일부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일을 잘해온 군수가 어떻게 이런일에 연루가 됐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공직사회도 “군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높아질것”이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특히 6월 예정된 횡성군수 선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한 군수는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수선거 출마를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높다.이럴경우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택해야 한다.다른입지자들은 유죄판결을 들어 한 군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일것으로 보여 횡성군수 선거는 후끈 달아오를것으로 전망된다.한 군수는 “공인으로 사려깊지 못한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군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지역주민들에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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