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본지 2017년 8월 12일자 7면 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한 군수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벌금1400만원,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52)씨와 B(6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C(51)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인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D(65)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A씨와 B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다.한편 한 군수에 대한 이번 1심 선고는 선출직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로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그러나 한 군수가 항소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태욱·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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