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실서 술 마시고 추행까지…"파면되고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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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사 당직실에서 술을 마신 채 마시지를 빙자해 후배 여직원을 성추행한 50대 전 검찰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도내 검찰 모 지청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사 당직실에서 후배인 B(여·9급)씨와 당직 근무를 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부터 미리 사온 소주와 맥주를 마시던 A씨는 당직실에서 업무 처리하던 후배 B씨를 당직실 방안으로 들어오게 해 술을 마시게 했다.

이어 "마시지를 해주겠다"며 엎드리게 한 뒤 B씨의 등과 어깨를 주물렀다.

깜짝 놀란 B씨는 A씨에게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며 일어섰다.

그러나 A씨는 "십 일자로 서보라"고 하면서 또다시 B씨의 신체를 접촉했다.

결국, A씨는 업무관계로 인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A씨는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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