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신고 의무화

사회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용기있게 고백하는 ‘미투’운동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미투 응원법’으로 불리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됐을 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송 의원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에 펼쳐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공직사회는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법개정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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