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앞서 언급했듯이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의 특성상 군인의 위수지역 해제는 지역 상경기를 붕괴시킨다.위수지역 해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피해만 년간 900여억원이다.이렇게 되면 지역 경기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철원군과 같은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특히나 군장병들의 월급 인상에 따라 지역 경기에 긍정적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지역 상권들은 예상치 못한 정책의 변화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둘째,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지역 주민들은 대책 없이 군인들의 위수지역을 폐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지난 60여 년 동안 전쟁의 상흔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우리군 면적의 99.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 받고 있는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제한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아오며 1차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더욱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며 2,3차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순환 고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은 필수적이다.
셋째는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군인들의 외출·외박 위수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적폐의 대상이 아니다.군부대의 방어를 책임지는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사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기에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적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지만 이를 연계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수많은 제약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을 적폐대상으로 매도한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이는 민·군간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철원군 지역 주민들은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혹은 그 이상의 제한을 감내하면서 살아왔다.군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시대적 과명이라 해도 위수지역 해제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아니며,접경지역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건전한 정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