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철원군수
▲ 이현종 철원군수
접경지역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국방부가 군(軍)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군인들의 외출 및 외박 위수지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해 예상되는 결과다.엄살이 아니다.실제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은 2만6000여명으로 추정돼 철원군 전체 인구 4만7000여명 대비 54.8%로 절반 이상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지역 내 총 소득효과만 3000여억 원에 이르러 군부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강원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위수지역 폐지가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지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군인들의 외출외박을 통제했을 때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매월 74억원의 지출감소 요인이 생겨난다.외출·외박 통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매월 50여억 원,면회객 감소 등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가 매월 24억 원으로 예측됐다.지역 경제의 고사는 자연스럽게 사회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해제 정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첫째,앞서 언급했듯이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의 특성상 군인의 위수지역 해제는 지역 상경기를 붕괴시킨다.위수지역 해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피해만 년간 900여억원이다.이렇게 되면 지역 경기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철원군과 같은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특히나 군장병들의 월급 인상에 따라 지역 경기에 긍정적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지역 상권들은 예상치 못한 정책의 변화로 된서리를 맞게 됐다.둘째,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지역 주민들은 대책 없이 군인들의 위수지역을 폐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지난 60여 년 동안 전쟁의 상흔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우리군 면적의 99.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 받고 있는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제한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아오며 1차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더욱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며 2,3차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순환 고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은 필수적이다.

셋째는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군인들의 외출·외박 위수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거나 적폐의 대상이 아니다.군부대의 방어를 책임지는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사시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기에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적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지만 이를 연계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수많은 제약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을 적폐대상으로 매도한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이는 민·군간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철원군 지역 주민들은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혹은 그 이상의 제한을 감내하면서 살아왔다.군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시대적 과명이라 해도 위수지역 해제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아니며,접경지역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건전한 정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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