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홍천군이 2018년 산림청의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대책 추진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건조주의보가 계속 되는 가운데 봄철 영농준비 시 논·밭두렁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불위험 요인 사전제거사업 추진 및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군은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에 불놓기 허가 및 마을 공동소각을 원하는 주민은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토록 고지하고 소각금지기간도 운영(3월1~4월30일)한다.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연접지 100m내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한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군은 전문예방 진화대 115명을 확보했으며,산불감시원 110명 예방활동 투입,무인감시카메라 25대와 감시탑·초소 8개소의 감시활동 등 전방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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