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달말 인원 배정

철원군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농촌에 지원한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계절근로자제는 자치단체가 자매결연(MOU) 맺은 외국인 지자체 주민 등을 초청,최장 3개월간 농촌일손을 돕게 하는 제도로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군은 1차로 100농가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16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희망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법무부에서 3월 중순경 최종인원이 배정되면 군은 베트남 동탑성과 협의해 3월 말 전후로 농가에 최종적으로 인원을 배정한다.고용농가에는 매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산재보험료와 함께 외국인 생활안정을 위한 화장실과 샤워실 신설 및 개·보수도 지원된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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