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포함
지방세 체납시 대상서 제외

홍천군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환경개선부담금,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올해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연식·배기량·차량 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량 및 도로용3종 건설기계는 3월2∼30일까지 우선 접수하고 4월9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전 차종 및 도로용3종 건설기계 접수를 한다.

유주현 joohy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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