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기간중 강릉에서 시행됐던 ‘차량 2부제’가 종료됐다.내달 열리는 패럴림픽대회(3월9~18일) 때는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시는 2월 동계올림픽 기간 중 시내 동(洞)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차량 2부제’를 내달 패럴림픽대회 때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동계올림픽 기간 중 차량 2부제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모두 1204대가 적발됐으며,이 가운데 외교관 차량 등 786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418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다만,과태료(5만원)를 처분받는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내달 20일 정도까지 소명을 받을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내달 열리는 패럴림픽 대회 때에는 선수단 등 규모가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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