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부과액은 1만1881건 3억1592만원으로 2017년 7월 1∼12월 31일까지 경유차를 대상으로 부과한다.부과기간 중 자동차가 사용폐지 및 폐차,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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